▲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교회 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재록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재록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재록 목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느껴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이재록 목사의 엄벌을 원한다"면서 "그런데도 이재록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모를 세부적인 사정도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재록 목사를 무고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측이 '일부 범행이 친고죄 폐지전 사건이라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재록 목사가 비슷한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증언이 많다"며 "이 사건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됐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이재록 목사가 범행을 반복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범행은 진술이 엇갈리고 범행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이재록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록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동안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 4월 "이재록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재록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모(40)씨와 교회신도 A(44)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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