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류연주 기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54개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54개 제품의 324개 판매 사이트를 시정 또는 차단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9건(2.8%) 등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체중감량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독소 제거) 등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함유된 곤약성분보다 더 많은 양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원활한 배변활동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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