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용주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용주 의원을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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