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기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 게다가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폭력행사 등 가혹행위로 인권을 유린했다"면서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 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피해자들은 문무일 총장과 만나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성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하고, 향후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의 요구사항 5건을 전달했다.

문무일 총장은 피해자들이 사연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발표한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거사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산 북구에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보호시설이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규정된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 명목으로 운영됐다. 당시 수용자들은 원장의 개인목장과 운전교습소, 울주작업장 등에 대한 강제노역에 내몰리고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은 1986년 7월~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 원장은 1989년 7월1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2016년 6월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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