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카드발행, 펀드가입 등…‘거래상 지위 남용’ 논란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면서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자사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펼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측은 “불공정 거래라고 인지했으면 법무사 스스로 거래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일축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올 3분기 순이자이익이 지난해 3분기 누적 3조3727억원에서 3조8355억원 순으로 13.7% 늘었다. 이자이익 상승 원인으로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간 차인 예대금리차 확대와 대출 규모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2.07%에서 올해 2.2%로 확대됐다.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보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7%, 5.8% 늘었다.

올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보면, 64조1767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조1806억원)과 비교 할 때 10.3%(5조9961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대출 실행을 위한 법무사 위탁 업무 진행 건수 역시 자연스레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협은행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을 강요하거나 별도 방카슈랑스(은행 보험판매)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법무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을 통해 ▲대출 ▲보험가입 ▲카드발행 ▲확정일자대행 ▲주택청약가입 ▲펀드가입을 하도록 요구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관련 불공정행위를 일축하면서 “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은행대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갑질행위는 거래 상대방인 법무사나 국민은 뒷전이고 오로지 해당 기관의 영리에만 눈먼 소아적 발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면서 “향후 금융감독원 및 공정위 등과 대책으로 모색하면서 적폐청산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 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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