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학.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범행을 했다는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영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영학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영학은 유전성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질병을 앓아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지면서 2006년말부터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영학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부모 등의 통한을 헤아리면 법원도 가슴이 먹먹하다.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도 "이영학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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