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36·정지훈)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온라인 글 작성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30일 "27일 비의 부친이 글쓴이와 첫 만남 당일에 상대방을 협박한 적 없이 없다"며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반동안 대화를 나눴다.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레인컴퍼니는 "상대방이 계속된 거짓을 주장하면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A는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하던 비 부모가 쌀 가게를 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쌀 1500만원어치와 현금 800만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는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비 가족이 잠적했다. 가정 사정이 빠듯해 소송을 걸지 못했다. 결국 소송 기간도 지나버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의 아버지와 A가 27일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는 29일 온라인에 또 글을 남겼다. A의 자녀는 '가수 비의 아버지와 직접 만난 후기와 반박'이라는 글에서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돈을 지금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레인컴퍼니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줬으면 한다는 상대방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된 비의 모친과 부친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측이 주장하는 원금의 4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돼야 한다"면서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레인컴퍼니는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느냐"면서 "중간중간 정산을 했을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레인컴퍼니는 "상대방측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19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모친과 거래를 했으나,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 부친은 당시 지방, 해외로 일을 하러 가느라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가 홀로 했다"면서 "그 후 비 모친은 2000년 돌아가셨다. 그런데 고인이 2004년까지 어떻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인컴퍼니 관계자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해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레인컴퍼니는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변제하겠다. 모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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