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KCC 수석코치로 선임된 전창진 전 감독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소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전창진(55)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현장 복귀가 불발됐다.

KBL 재정위원회는 3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창진 전 감독의 전주 KCC 수석코치 등록에 대해 심의한 결과 코치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

조승연 재정위원장은 오전 9시 시작돼 3시간에 걸친 위원회를 마친 뒤 "법리적 상황과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향후 리그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 기대와 정서도 등을 고려해 격론을 거친 결과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며 "도박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중인 점을 고려하면 리그 구성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승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리그 구성원으로 아직 부적격하다는 것이 코치 등록을 불허한 가장 큰 이유다.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가 내려진 2015년 9월과 비교해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2015년 5월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전창진 전 감독은 그 해 8월 KGC인삼공사 감독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파문이 커지면서 KBL 재정위원회는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를 내렸다.

2016년 9월 검찰은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한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단순도박 혐의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올해 2월 1심에서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9월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중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추승균 전 감독과 계약했다가 성적 부진과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지난달 15일 추승균 전 감독을 경질한 KCC는 지난달 30일 전창진 전 감독을 수석코치에 선임한 사실을 발표하며 2015년 9월24일 내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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