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회장으로부터 이행확인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업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공정위와 편의점산업협회는 4일 ‘편의점 자율규약’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출점 거리제한과 매출부진 점포 폐점에 따른 위약금 감면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자율규약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편의점 신규출점 시 ‘상권 입지의 특성’과 ‘유동인구수’,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조항들은 편의점 산업이 시작된 초기부터 시행됐던 것들이다. 현재도 특수한 상권을 제외하면 담배판매권이 없는 점포는 출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담배판매권 100미터 거리제한’이 본격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특수상권’을 이유로 한 근접출점을 막을 규정은 없다. 현재 서초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담배판매권 거리제한을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 과연 ‘책임 없는 사유’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에 관한 모호성이다. 이는 점주의 능력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분쟁의 소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또한 위약금 감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 업계에서는 폐업에 직면한 매출부진 점포는 본사와 협의해 위약금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요즘은 여론을 의식해 일방적이거나 무자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점주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매출부진이 심각할 경우 본사가 먼저 판단해 폐업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 외에도 이번 자율규약은 심야영업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조항은 심야영업 기준 시간이 01~06시에서 00~06시로 늘어났다는 것과 심야시간대 매출부진 심사기간이 전월 6개월 간 통계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점포는 00~01시까지는 거의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최근 업계에서는 이미 3개월 간의 통계치를 활용해 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자율규약은 이전과 비교해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담배판매권 거리제한' 그 자체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담배판매권 거리제한을 100미터로 규정하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자율규약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출점제한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리제한 규정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의 권한에 속해 있다. 서울시가 거리제한을 100미터로 규정한다고 해서 각 지자체가 이를 따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편의점 점주협회는 공식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경기도 A점주는 사견임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며 “별 내용도 없는 이번 자율규약을 마치 뭔가 획기적인 개혁안인 것처럼 포장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편의점산업협회가 마련했던 자율규약은 담합이라며 반려시키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급하게 움직이기는 했으나 이번 방안으로 결국 편의점 본사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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