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류연주 기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겨울철 대표적 온열용품인 핫팩의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핫팩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동안(2015~2018년 6월) 소비자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22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가 12건(5.3%), 사용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가 9건(4.0%) 등으로 집계됐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63건으로 49.2%를 차지했다. 3도 화상이 44건(43.0%), 1도 화상은 10건(7.8%) 순이었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이상 지속되고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2-3도 화상은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 수준인 10개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는 '침구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핫팩 구입시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취침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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