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배 수수료 부과, 불법홍보, 무자격자 신탁 판매 등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8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동일한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 대상 수수료를 약 30배 차별 부과하는 등의 위반 사항에 감독당국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8개 금융사에 대해 실시했던 합동검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금융사들이 ▲무자격자의 신탁 판매 ▲불특정 고객 문자메시지 홍보 ▲투자 위험 고지 의무 ▲신탁재산 운용 절차 ▲신탁 보수 등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연초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의 일환이다. 이는 금융권역 간 신탁 상품의 판매,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실시됐고, 4개 은행(신한·국민·기업·농협)과 3개 증권사(삼성·교보·IBK투자), 보험사 1개사(미래에셋생명)가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무자격자가 고객에게 파생결합상품을 편입,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파생상품 등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파생결합증권 판매권유 자격자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품판매 시 고객에게 위험요인을 미고지하고 계약서 작성 시 상품 종료, 비중, 위험도 등 일부 사항에 고객의 자필기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여기에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금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 간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부과한 사례도 발견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일반 고객에 대하여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객에 고위험 등급의 상품을 판매, 투자 부적정 사실 미고지, 서명과 녹취 등 확인의무 불이행 사례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처벌할 예정이다. 또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탁업을 영위 45개 금융사에 공유해 금융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난다"며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파악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이번 합동검사로 금융사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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