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촉구

[위클리오늘=김대성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총수일가의 이사직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민변·참여연대 등 8개 시민·공공단체는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불법·탈세 등에 직접 연루된 만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로 이들의 이사직 연임을 반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양호 회장이 지난 10월15일 대한항공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조 회장 퇴진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사 돈으로 지불 ▲2009년 1월~2018년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 억원 지급 ▲‘사무장 약국’ 을 운영해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내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이 59.4% 지분을 보유한 한국공항 대표이사였던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그룹 지배주주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추구 행위지속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회장 부자가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이면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해 ‘상법 제382조 3항(이사의 충실의무)’을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내년 3월경 예정된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연임 안건상정을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해 “조 회장 일가 사내이사 연임 반대안건에 주주권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국민연금에 요구하는 사항은 ▲대한항공 차기 주총에서 회사 경영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 회장의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이다.

대한항공 B787항공기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한편,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2020년 제반여건 구비된 후 이행방안 마련해 시행 예정이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겠다”면서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해임과 관련한 의결권행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향후 조 회장 일가의 임원 연임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