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경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A(49·구속)씨의 자녀 2명이 채용될 수 있게 도와준 혐의(직권남용·업무 방해 등)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총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 1월께 A씨의 아들과 딸을 각각 광주시 산하기관과 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기관과 학교 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 관계자 등은 윤장현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자녀 중 아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단기계약 형식으로 산하기관에서 근무했으며 딸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장현 전 시장측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장현 전 시장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한편 윤장현 전 시장은 영부인과 대통령을 사칭한 A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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