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려던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전방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책임의 정도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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