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씨.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김동현씨는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차례 부동산 관련으로 금원을 편취해 처벌받았다"며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씨는 2016년 사업가 A(52)씨로부터 매매가 1억3000만원상당 경기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동현씨는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 소유권도 이전해 주지 않았다.

1심은 지난 9월 "김동현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안됐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동현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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