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인천공항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네팔에서 귀국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 피해자에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여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네팔에 머무르다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소환해 윤 전 시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에게 송금한 돈 4억5000만원이 과연 온전한 피해 금액인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윤 전 시장의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내포돼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권양숙 여사다. 딸의 사업이 어려우니 5억원을 빌려달라. 이른 시일내 갚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였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건넨 시기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까지다.

당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에 뜻을 품은 입지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천 여부와 관련해 소속 단체장들을 평가하던 시기다.

이와 관련해 윤장현 전 시장은 최근 측근과 나눈 대화 등에서 '(공천을 염두에 둔) 은밀한 거래였다면 은행 대출과 송금으로 이뤄졌겠느냐'며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송금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김씨를 진짜 권양숙 여사로 믿은 윤장현 전 시장이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가운데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윤장현 전 시장이 어느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는 판단이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켰고 윤장현 전 시장이 김씨 아들과 딸의 취업을 알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이 출석하는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성격, 취업 알선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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