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부터 코리안리가 거둔 수재보험료서 2.3% 해당액 부과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KB손보ㆍDB손보 등 11개 손보사 ‘무혐의’ 결론
보험업계 안팎 “사업비까지 의존한 것 자체 더 큰 문제”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국내손해보험사의 관용헬기보험 공개입찰 가격담합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한차례 조사를 벌인바 있는 '관용헬기보험 공개입찰 가격담합' 논란에 국내 유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결론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관용헬기의 입찰담합 논란은 입찰에 참여하는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KB손해보험ㆍDB손해보험 등 11개 손보사들이 코리안리에 보험가격(요율) 산정을 의뢰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입찰제시 금액이 1원 단위까지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짬짜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의 코리안리에 대한 제재 결정으로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성 보험에 대한 자체요율 산정체계도 갖추지 못한 점 등으로 이 들 11개 손보사의 부실 경영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말 전체회의에서 관용헬기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코리안리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전제회의 안건으로 삼성화재 등 11개 보험사의 입찰담합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관용헬기 입찰 담합의혹의 공식적인 결론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약 17년만…1원 단위까지 ‘짬짜미’ 해결 국면

관용헬기입찰 담합 관련된 조사는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용헬기에 대한 보험료를 1원단위까지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러한 노골적 짬짜미가 이뤄질 수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 ‘재보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관용헬기와 같이 매년 100억원 이상 국가 예산이 도입되는 동산(動産)에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가격(요율) 산정하기에는 경험통계가 부족한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보험사에 요율산정을 의뢰하고 그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기에 1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재보험 시장의 70%의 독점적 지워권을 보유한 코리안리가 의뢰를 맡아왔고 입찰 담합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라남도 소방청 헬기보험 입찰 공고.(사진=위클리오늘 DB)

◆단순히 코리안리에 요율 산정 의뢰해서?…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모순점이 많은 설명이라는 지적도 분명 존재한다.

다른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러한 입찰공고가 나오면 입찰에 성공한 보험사가 위험부담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결국 재보험 형식으로 다른 보험사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리안리를 통한 요율산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해양경찰청 헬기보험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의 보험인수조합이자 재보험시장인 영국의 로이즈(Lloyd's) 요율을 적용해 입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통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성공했던 것이다.

지난 5월 나라장터에 공고된 전라남도 소방청헬기 보험 공객입찰에서 11개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위클리오늘DB)

◆코리안리 독점적 지위보단…요율산정체계 없는 ‘손보사’가 더 큰 문제

이번 관용헬기보험 입찰 담합 논란을 토대로 외국계 재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관용물권의 경우 정부예산을 토대로 보험가입금액의 상한선이 낮은 수준에 책정돼 있어 외국사를 유인할 만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코리안리의 경우에도 국내토종 재보험사라는 이유로 정부물권에 대해 요율산정에 나서고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이라면서 “이미 제2의 재보험사 설립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성장성이 높지 않아 무산된 바 있는 만큼 단순히 코리안리의 독점적 지위남용이라고 보는 시각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손보사들이 기업성보험의 보험료 책정을 80% 가까이 재보험사에 의존해 왔다는 자체 또한 문제이지 않겠느냐”면서 “위험률과 손해율에 대한 경험통계가 부족해 재보험사에 산정의뢰를 맡길 수는 있지만 고유한 사업비마저 재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것 또한 문제가 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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