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내년 9월부터 500가구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설치 의무 대상은 내년 9월이후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입주전 거쳐야 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이상 아파트다.

현재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수요가 높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부터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번 법 개정으로 이달 현재 전체 어린이집 3만9181곳 가운데 3531곳에 불과해 전체 아동 중 14.2%만 이용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300개씩 늘어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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