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에서 문제 발생 시 주요부품 수리비 보장키로

10일 장홍기 메리츠화재 상무(가운데 좌측)와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가운데 우측)이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는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 정착과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 개발,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0월 2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 과실 등으로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본 업무협약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를 개선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