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민씨.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 정우성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민씨가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씨는 지난달 28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유족측이 합의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황민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시속 167㎞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소속 뮤지컬 단원 A(33)씨와 B(20·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민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