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말 끝나는 계도기간 연장도 촉구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조속한 보완입법과 계도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월1일 주당 근로 가능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도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14일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됐으며, 현재의 경영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한다"며 "3개월, 6개월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하므로 국제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유지한다면, 기업은 노조의 또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총은 "현시점까지도 국회에서의 협의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범법적 소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의 조속한 완결을 거듭 촉구했다.

경총은 "입법 완료시까지 행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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