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22일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줄서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가운데 첫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심사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후 재입국기간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종료됐다.

지난 9월 1차 결정 및 지난 10월 2차 결정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난민 신청자 484명에서 직권종료 14명을 제외한 470명 가운데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이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출입국청은 향후에도 이들이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에 대해서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거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신청자 22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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