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결정구조 개편안이 내년 1월중 마련된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2월중에는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결정구조 개편 관련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안과 함께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개편안은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와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로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밝혔듯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시장 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데 따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근로세제장려금(EITC)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등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EITC 지원 대상 자영업자는 내년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총 238만명이 2조8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입법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까지였던 계도기간(처벌유예)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이 입법 완료될 예정인 내년 2월까지를 언급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3560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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