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최경환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예산 최고책임자가 국가예산 관련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는 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리성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예산 편성권자이자 강력한 예산 통제기관의 수장인 최경환 의원이 예산 편성, 심의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 순수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수수한 금품은 이병기(72) 전 국정원장 사비가 아닌 국민혈세이자 국가 안보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정원 예산"이라며 "최경환 의원 범행으로 예산 관련 국가 대원칙이 훼손됐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저의 지난 1년 구속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생각이 없는데,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경환 의원은 범행 전부를 부인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들어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제가 모신 대통령과 동료 정치인, 기재부 조직에 누가 될 것으로 생각해 제가 짊어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제 생각이 짧았다는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7일 최경환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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