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내년부터 1세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금액이 10만원 늘어나고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지금보다 절반이하로 낮아진다. 저소득층 아동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내년부터 1세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1세미만 영아 의료비는 내년 1월1일부터 '제로화'된다.

그동안 1세미만 수급권자 가운데 의료급여로 입원·외래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 수급권자에 한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세미만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따라 1회 방문당 1000~1500원이나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5~15%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병원급이상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이때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만 1세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재 21~42%에서 절반이하 수준인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대폭 낮아진다. 평균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은 분만예정·출산일로부터 두달(60일)에서 출산·출생일부터 1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상한금액도 태아 1명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명이상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세미만 아동을 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뒤 1년까지 약제나 치료재료 비용으로 최대 9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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