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처분 대상자는 판사 8명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들에 대한 4차 심의기일을 열어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론지었다.

법관징계위는 품위손상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로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등 10명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후 징계는 불문경고 대상자 2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처분과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징계위는 지난 3일 3차 심의기일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일부 법관들에 대한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10명에게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20일, 8월20일, 12월3일, 12월17일에 걸쳐 모두 4차례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통상 법관 징계심의는 1회 기일을 거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징계 절차는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심의가 길어졌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2차 심의기일이후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일 지정을 연기, 심의가 100일이상 지연되다가 지난 3일에서야 논의가 재개됐다.

이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징계청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한다.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이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 기간내 이뤄진 관여 행위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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