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가상화폐 정보수집 지시 조선일보 보도 부인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청와대는 18일 박형철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로 특별감찰반이 전직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씨를 인용해 지난해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논란이 일었을 때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박형철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태우씨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정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화폐 투자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박형철 비서관이 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는 김태우씨의 주장도 인용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며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고, 이는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는 것이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태우씨의 1계급 특진 약속 주장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가정보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