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미국 뉴욕에서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계약내용보다 느린 인터넷 속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통신회사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스펙트럼 매니지먼트(스펙트럼 케이블)'가 총 1억7420만달러(약 197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스펙트럼 케이블은 뉴욕주 대법원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70여만명의 현재 가입자들에게 6250만달러를 물어내기로 했다고 뉴욕 데일리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입자들은 각각 가입한 서비스에 따라 75달러에서 15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이 회사는 뉴욕지역의 220만명의 현재 가입자에게 1억1000만달러어치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프리미엄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스펙트럼 케이블이 이번에 고객들에게 상환하게 된 배상액은 미국 역사상 단일 인터넷 공급 회사가 물어내는 최고액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속도가 서비스 계약시의 약속이나 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스펙트럼 케이블은 2016년 차터 커뮤니이션스에서 이름을 바꿨으며, 2012년 타임워너 케이블을 인수합병한 대규모 통신회사다.

소송당시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인터넷 속도였다. 가입자들은 대부분 요금제에 따른 실제 인터넷 속도가 광고 내용보다 최고 80%까지 느렸고, 넷플릭스, 페이스북, 게임 플랫폼 서비스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소장에 따르면 고객과 계약한 인터넷 속도와 사용자의 기기에서 실제로 측정한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났다. 또한 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형 모뎀을 고객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린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요금에 맞지 않는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액을 물어내게 된 이번 소송건에 대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고객들이 내는 요금의 가치에 부합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른 모든 인터넷 공급자에게 재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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