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예산 길들이기’라는 지적 나와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을 2% 삭감했다. 2년 연속 삭감이기에 이를 두고 ‘금감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내년 금감원 예산안을 올해 3625억원보다 2%포인트(약 70억원) 감소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 편성에서 ▲예산지침과 수입예산 범위 내 편성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타당한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원칙으로 삼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안을 보면 총 인건비는 210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0.8%포인트(약 17억원) 인상됐다. 이는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인상률이다. 금감원의 1인당 급여가 약 9800만원에 성과급을 포함 시 1억400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 인상된 결과다.

사업예산은 292억원으로 올해보다 7%포인트(약 20억원) 인상됐다. 검사여비,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화사업 등 해당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경비 부분은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5%포인트(약 39억원) 삭감됐다. 이는 금감원의 여비교통비(약 13억), 업무추진비(약 7억) 등에서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한 결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항공기 비즈니스석이나 철도 특실 이용 시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비해 금감원은 낮은 직급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며 이를 경비 삭감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감축하라는 내년도 예산지침을 반영, 금감원의 업무비는 약 30%(7억원) 감소한 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금융위가 예산을 통해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만히 운영된 경비부분은 삭감은 인정하지만 인건비 0.8%포인트 인상은 직원들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해당해 실질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간 1인당 보수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율을 결정했지만 정원과 호봉상승은 별도로 계산했다“며 ”2017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상승률은 2.5%였지만 금감원은 약 7%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총인건비 상승 한도 내에서 금감원이 정원과 호봉상승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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