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청와대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자가 추천되기 전에 거론됐던 후보자 10명에 대한 신상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논란을 일으키고 검찰로 복귀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은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된 후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 및 특감보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에 대한 평판 수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집된 보고서는 민정 고위라인까지 보고됐다고도 주장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 이루어진 일이므로 후보자로 거명되는 10여명의 신상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보의 경우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있은 이후에야 이루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이 특검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특검과 특검보 임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에, 후보자에 대한 평판 조회는 정당한 업무 절차였다는 것이다.

박형철 비서관은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소관 업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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