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1980년대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의 주범 장영자(74)씨가 출소후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2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씨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연다.

장영자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자씨는 1982년 '어음사기 사건'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영자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영자씨도 1992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제사범 척결을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장영자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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