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는다'는 기본 상식이 훼손된다는 반론도 제기돼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서민금융지원체계가 새롭게 바뀌며 저신용자와 취약차주들이 상환부담을 덜게 됐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안정된 서민들과 취약차주를 따로 분리해 서민정책자금을 후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취약차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감소되기에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빚을 갚는다’는 기본 상식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연체발생 최소 30일부터 채무조정이 가능했고 90일이 지난 후에 완전한 워크아웃이 가능했다. 개편 후에는 연체발생 30일 안쪽이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의 요인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단 본격적인 채무조정은 아니며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되 이자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금융회사 일부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방식이다.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재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감면율도 현재의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상환능력이 높은 채무자에겐 더 받고, 낮은 채무자에는 덜 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 감면율을 현재 29%에서 2022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대상에서 소외됐던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들에게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약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여기에 통신채무 같은 비금융 채무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책, 즉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무조정 이력이 남용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법원 개인회생을 이용 중인 경우 담보채권 채무조정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연계하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 중이며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할 경우 채권자(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채무조정 제도들을 놓고 '채무를 반드시 상환한다'는 기본 상식이 훼손된다고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은 재기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최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재기기회를 부여하는 것엔 찬성하지만, 과도한 채무감면은 우량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떨어뜨리고 채권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허실을 지적하며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이 있지만 상환능력 취약한 채무자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정책금융에서 배제되게 된다“며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의 역할을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편이 기존의 채무를 두고 형성된 권리와 책임의 재분배를 야기할 것으로 각계 이해관계자의 양해와 동참을 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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