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더 많은 사업주가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 신청절차없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과 함께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이 올해 월 190만원에서 내년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내년부터 추가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4조9000억원 규모로 3배이상 대폭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이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지불 여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일 발표한 '자영업 혁신성장 종합대책'까지 자영업 대책을 총 5차례에 걸쳐 발표했다고 짚으며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인 점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한 제도 개선 노력도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달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개편된 결정구조하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영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취임이후 경제심리 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외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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