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규모 115조원

내년도 보험업 ‘틈새시장’으로 분수령 전망

낡은 규제에 건강정보 수집·분석·가공 위한 플랫폼 구축 초보적 단계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내년도 보험업계의 화두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이미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주목 받아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해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이익(win-win)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양한 관련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진입은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세계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1015억 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115조원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하루 속히 법제도가 정비돼 분수령이 될 내년도 보험시장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AIA생명 <사진=뉴시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지난 2016년까지 민간의료비는 5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의료비의 경우 민영보험 및 가계 직접부담에 의해 지출된 금액으로 추산돼 통계가 집계된 시점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실질적 통계 집계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27조5000억원에서 매년 3조~4조원 가량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0조8000억원 ▲2010년 34조6000억원 ▲2011년 37조3000억원 ▲2012년 40조5000억원 ▲2013년 43조3000억원 ▲2014년 46조3000억원 ▲2015년 50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험사 역시 최근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 한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사후 보장서비스에서 정상인의 건강관리(Care)라는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운동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순한 편의제공에 그친 상태다.

대표적으로 한화생명은 건강상담, 전국 병의원 진료예약, 분야별 명의 정보와 예약 대행, 맞춤 건강 검진, 중대질환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ABL생명 또한 365일 24시간 전화 건강상담 및 명의안내, 병원 정보제공․예약 대행, 건강검진 할인, 상조서비스 할인, 제휴 병원 비보험 진료비(성형외과, 피부과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일반 치료지원, 중대질환 치료지원, 가족 건강관리, 차량 에스코트, 방문 심리상담, 해외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교적 활성화 된 움직임을 보이는 AIA생명은 전문의료진 실시간 상담, 건강검진 및 진료 예약, 간호사 방문, 차량 에스코트, 간병인 지원, 해외 의료기간 2차 소견, 심리상담, 노인성 질환 맞춤 케어, GPS 위치 추적기 제공한다. 또 걸음수, 심장박동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 커피, 음악 스트리밍, 온라인 서적, 통신사 요금 할인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건강관리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신서비스분야 중심의 새로운 직업군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한 사안을 알고 있다”면서 “직업군 활성화를 위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보험산업과 연관된 활성화는 기대하긴 어려울 듯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헬스케어라는 것이 결국 사전에 건강관리라는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라면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가입자의 건강정보 자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마련치 못하고 있어 어느 수준까지 변화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계 법령과 상충된 측면에서 산업 활성화가 저해 된다면, 적어도 국제적 표준에 맞는 체계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체계가 정비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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