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내년도 2조6천억원 규모 자영업자 지원 

단기간 채무 면제 방식으로 실질적 혜택 없을 것이란 지적도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정부에서 내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 지원책을 내놓는다. 한계에 몰린 차주들의 숨통을 틔워놓겠다는 의도다.

금융업계 안팎에선 취약차주들 강력한 지원책이라 평가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지원책의 실효성을 놓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이는 크게 개인사업자 대출여신심사의 고도화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채무조정 및 지원 활성화로 나뉜다.

금융업계는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여신심사 시 사업체 정보보다는 주로 대표자 개인정보와 담보·보증에 의존한다. 신용평가회사(CB)의 사업체 정보가 사업성 평가에 적합치 않고 개인정보와 매칭이 불완전해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평가회사(CB)의 사업체 평가 시,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질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용을 가능하게 허용해 269만개 가맹점 정보와 일일 4천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자영업자 대상 연 2%대 저금리 대출 상품과 보증 우대지원 선보여

기업은행에서는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2%대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산정은 별도의 가산금리(신용·리스크·자본비용 등)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한다. 이는 지난 21일 기준 1.99%인 낮은 금리다.

정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리가 2%대로 인하될 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으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동분기에 출시된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로 장래 매출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가 이전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사전약정, 10~20%예정)은 자동으로 대출금이 상환된다.

보증지원으로는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이는 일자리협약보증 재원 중 500억원을 신·기보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으로는 사업 실패 후 다시 도전하려는 자영업자의 재도전 계획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비율을 우대(85%에서 90~100%)하고 보증료를 인하(0.3~1.0%포인트)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창업초기인데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에겐 ‘데스벨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도입해 보증한도 1억원으로 보증비율을 우대(85%에서 95%)하고 보증료를 인하(0.3%포인트)한다.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에 최근 2년 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에 못 미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도 ‘자영업자 우대보증’을 통해 정상영업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 3억원의 보증비율 우대(85%에서 90%)하고 보증료를 0.3%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실시될 전망이다.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비롯한 자영업자 채무 조정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21일 금융위에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연체 발생 전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때 채무 감면율이 대폭 확대되며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위, 중소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 중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조정방식은 원금감면이나 분할납부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며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그간 기준금리인상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정이 어렵거나 창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원활한 대출로 인한 쉽게 재도전 가능하고 대출 시 이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책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은 대출이 용이한 우량한 자영업자들이 될 것이며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대출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른바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채무 탕감 제도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서울 시립대 교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인 채무면제나 지원으로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에서 파급력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대출의 편의성을 키워 빛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은행사에서는 “내년 서민금융지원정책의 개편이나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공표되고 있지만 실절적인 시행령 자체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다”고 답변한다.

여기에 “지원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에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다만 현실적으로 재창업이나 현재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상환을 위한 준비와 병행해 정부의 발표나 동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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