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시간대(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이날 오전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며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조정안을 마련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실제 요금인상은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으로 기존 30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4600원으로 기본 3600원에서 1000원이 올랐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현행과 같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1500원 인상했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만큼 이번에는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다. '소형택시'의 경우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이후 5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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