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 김태우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김태우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이상 파면까지 가능하다. 또 골프 접대 의혹을 받아 청와대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특감반 소속 수사관 4명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면서 이중 3명을 조사 대상으로 통보했다.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태우씨가 특감반 근무 당시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사업가 최모씨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태우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하고, 특감반원들과 함께 사업가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보안규정을 위반해 특감반 근무 시절 업무 내용을 폭로한 점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청구 등을 심의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시 및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 소속기관장 등 징계요구권자 요구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 방향과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특감반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태우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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