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일가 주택 공사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건희 회장이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상태인 점을 고려해 조세포탈 및 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건희 회장이 22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거쳐 전·현직 임원 명의 235명의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건희 회장은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 주택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건희 회장 등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해 삼성물산 자금으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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