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원가공개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bbq치킨이 내년으로 예상됐던 가맹점 원재료 공급가 인상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고지하면서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품목별 원가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가맹본사가 공급가 인상에 부담을 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보공개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원가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bq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 공급가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돼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bbq는 지난달 치킨 소비자 가격을 마리당 1000~2000원 올리면서 “가맹점 공급가 인상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 결정으로 bbq는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불과 1개월여 만에 말을 바꾼 셈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급가 인상 없는 판매가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공급가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것.

bbq 측은 “경영악화로 인해 점주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점주들의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운 입장이었으나 점주 측은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편 바 있다.

bbq 관계자는 “올 초부터 가맹점주들과 공급가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면서도 “공급가와 판매가를 동시에 올릴 경우 가맹점주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 걸 우려해 공급가 인상을 최대한 미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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