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정부안 비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반인권적 안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에 대해 "처벌을 위한 복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 세상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은 만시지탄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문제를 가진 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동안 합숙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국방부는 여러가지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복무기간, 분야, 형태를 나누고 군 복무와 비교해 (대체 복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복무 분야는 현역병보다 강도높게, 복무기간은 현역병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도입과 동시에 유엔 자유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징벌적이라는 이유로 수정 권고를 받게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해 대체복무가 공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저절로 사라져버렸다"며 "이는 단순히 병역거부자들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의 혜택을 한국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삭제해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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