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혜택은 대형 사업자 차지"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292건의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다수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해당 내용에 난색을 표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내년에 변화되는 자영업자 지원 제도들을 간단히 짚어본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내년 1월31일부터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한다. 단 연매출 5억원~10억원 대 가맹점과 연매출 10억원~30억원 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평균 수수료율을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0.3%포인트, 연매출 100억원~500억원의 일반가맹점은 0.22%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억원~10억원 구간 가맹점 19만8000여 곳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 4만6000여 곳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고객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당 정책이 적용되면 공제 한도가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로 연장된다. 해당 정책은 올해 2분기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책으로 연 2%대 초반의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을 1조8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해당 금리의 1%포인트 인하된 금액으로 2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제도다.

◆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자료=기획재정부>

중·저신용자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잇돌대출은 4~10등급의 중·저신용자 중에서 상환 능력이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 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될 해당 정책은 보증한도를 현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재직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대출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를 허가한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도 중금리대출이 폭넓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올해 2분기 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등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적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적용되는 제도들에 대해 “금융위의 영세중소가맹점을 분류하는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연매출 30억원이면 중소가맹점이 아니다”며 “인하정책만 있고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인상안이 없어 실질적인 이득은 대형가맹점이 다 가져갈 것”이라며 꼬집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창업예정자나 기술개발에 투자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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