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자산운용, 올 1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업 지정

지난 31일 주총 안건 상정…'꼼수' 비난 여론도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DGB금융지주의 계열사 DGB자산운용 신임 대표 선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임 대표 내정자인 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자격 문제가 불거져서다.

강 내정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 정부가 올해부터 DGB자산운용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로 지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진 것.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DGB자산운용 대표로 내정한 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선임을 잠정 보류했다.

올해 1월부터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DGB자산운용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취업제한 대상자로 내정되기 하루 전 주총을 열고 안건을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여론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신규 선임키로 한 강 내정자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역임했다. 사실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기금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DGB 자산운용 업무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DGB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강 내정자의 자격문제로 신규선임 절차를 보류한 것”이라면서 “임기가 끝난 이윤구 대표 임시 체제로 당분간 운영하고 차기 대표 임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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