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1년여만에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3일 구속만료로 석방됐다. 2017년 12월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만이다. 

이날 오전 0시7분께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 나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심경이 어떠나',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구치소 앞에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지지자 100여명이 모여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을 지켜봤다. 이들은 '석방을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우병우 힘내라"를 외쳤고 일부는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혐의가 분리된 채 재판이 진행됐지만,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병합돼 심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 1심 선고전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지난해 7월2일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했고,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의 구속 가능 기한 6개월이 이날 만료됐고, 재판부에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병우 전 수석은 1년여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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