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12%가량 하나로마트에서 유통돼

대형마트 의무 휴업대상서도 제외되는 혜택누려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수축산물 판매에 집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전국 2500여 개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수입 농수축산물·주류·과자 등 외국산 수입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 농산물 수입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에서도 경영이익보다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방점을 찍어 ‘수입농산물 취급 근절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농민들도 “(농민들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항의하면 잠시 (수입 농산물 진열을) 철수했다가 다시 진열한다”며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 격한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국내에서 재배 불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 판매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농민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는 이어 “수입 과자는 기성 제품이라 일부 품목만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산물을 51% 이상 취급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중 ‘(국산) 농수산물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51%를 넘는 경우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은 농협은 ‘농민을 대표한다’는 논리로 2012년 입법부를 설득해 만들어졌다.

의무 휴업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물량의 상당부분이 하나로마트에 납품돼 유통되고 있는 혜택도 누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이 대형마트와 다른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산 농수산물의 유통창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태생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5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들의 대표 조합인 농협이 농민에게 매입한 농수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는 것이다. 

납품업체 한 관계자는 “농협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갑질이 두려워 납품을 그만두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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