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을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또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 시기 등 재판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2013년부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해달라거나 결론을 뒤집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말까지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등에서 청와대측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연달아 재소환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7일에, 박병대 전 대법관은 8일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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