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청와대는 9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만남에 대한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며 "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민정수석실에서 7일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구두로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하지 말라'는 취지로 명령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안보지원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에서 정 전 행정관이 분실한 장군 인사 관련 자료의 비밀여부, 정 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참총장의 부적절한 만남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경위 파악을 중단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입장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8일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었다"며 "안보지원사는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업무를 이미 종료한 상태이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음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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