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성폭력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체육인은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할 수 없게 영구제명된다. 또 성폭행 등 체육분야 비위근절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2·한국체대)가 조재범(38)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와 관련,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온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체육계 성폭행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체육계 성폭행 관련 징계자가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제도 구축한다.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에 포함되는 등 영구제명 조치의 대상이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성폭행 범위도 확대된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문체부와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비위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도 마련된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와 인권 보호 환경도 갖춘다.

선수촌에 인권상담사가 상주, 선수 보호를 확대하고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 선수간 상담·멘토 기능을 부여한다.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선수촌 합숙훈련 상황도 점검한다.

한편,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께부터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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