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지연이자 등 수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이 인적분할되면서 건설사업 부분을 이어받아 설립됐다.

공정위는 10일 이같은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HDC현대산업개발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에 달하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약 19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했다.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을 썼다.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6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가 3억3771만원이 생겼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무시했다.

또 138개 업체들에 하도급대금 442억원가량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때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외에 선급금도 늑장 지급했는데,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미지급한 이자와 수수료는 총 4억482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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