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우리은행 측에서는 도의적 책임은 존재하지만 지금의 우리은행은 부정한 과거와는 결별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은행으로 거듭났다고 밝혀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전 행장이 자신의 행장직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탁을 우선시 했다고 판단되며, 부정 채용을 주도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행장은 국정원·금감원 고위 간부나 주요 거래처와 은행의 임직원 등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전 행장은 명단을 관리하며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이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은행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채용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전 부행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 실무진 중 3명은 징역 6개월에서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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