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요구받은 수사관 김태우씨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멈추라"며 법원에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11일 김태우씨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태우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며 "실제 징계가 이뤄지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안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원회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태우씨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태우씨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징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태우씨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태우씨는 공익제보자로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 징계 절차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다"며 "이런 취지로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태우씨가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행각을 확인해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태우씨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서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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